[리포트]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까지 이제 93일 남았죠.
조두순은 앞선 심리상담사 면담에서 "죄를 뉘우친다. 물의 일으키지 않겠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출소 이후 "조두순이 이름을 바꿔 신원을 감추면 어쩌냐, 불안하다"는 문의 많은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개명을 하려면 지역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법원 심리를 통해 허가나 기각이 결정되는데요.
보통 범죄경력조회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개명 안 됩니다.
팩트맨이 다른 사례도 찾아봤는데요.
2017년엔 한 남성이 구치소에서 개명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남은 "형사 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개명 신청을 한다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확률, 매우 낮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형량이 낮다며 '재심'을 해달라는 요구 많은데요. 가능할까요.
재심은 관련법상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무죄를 선고받는 재심은 가능하지만 형을 올리는 재심은 안 됩니다.
일부에선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조두순 정보를 지인과 공유해도 되는지 문의 있는데요. 온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 차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되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죠.
법무부는 조두순을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아동보호 시설 접근 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연출·편집: 정새나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한정민,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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